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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와 일자리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신용불량자 신분이 되시는 서민이 많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 후 해제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과 신용불량자 해제 기준, 그리고 신용회복 기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
신용불량자란 연체, 채무 변제 불이행 등으로 개인의 신용도가 크게 떨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대출금 연체, 신용카드 대금 연체, 세금 체납 등의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신용카드 대금, 카드론, 할부금융 거래 금액 5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500만원 이상의 세금 및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이러한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며, 채무 변제를 위해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해제 기준
신용불량자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연체금액이나 대출금 등을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라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고,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가능
- 채무액은 1천만원 이상, 무담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함
- 채무변제계획 인가 후 성실히 수행 시 5년 이후 면책 가능
- 면책 시 신용불량자 기록은 남아있음
개인파산
- 채무초과 상태로 현재 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가능
-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 받으면 5년 이후 면책 가능
- 면책 시 신용불량자 기록은 남아있음
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경우 가능
- 연체기간 90일 이상,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원금 감면 및 상환유예 가능
프리워크아웃
- 금융 채무 연체로 신용점수가 떨어지기 전에 채무조정 가능
- 공공정보에 등록되지 않아 신용점수 회복이 빠름
신용불량자 해제 후 기록
신용불량자 해제 후에도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해제와 기록삭제가 동시에 이뤄지거나, 기록삭제가 일정 기간 후에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기록이 삭제되는 시점도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2년간 보존되며 그 후 삭제됩니다.
결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채무불이행 해소와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불량자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신용 점수를 회복하고 금융 거래에 제한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등록 기간과 해제 후 기록 삭제 기간을 고려하여 신용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채무 변제 계획을 세우고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더 나은 재정 상태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