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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들에게 균등하게 분배 되는 지방세 중 하나 이지만 다른 지역에 사업장을 두신 사업주님들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민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서 주민들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소득과는 무관하게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주민세와 일정한 사업자나 종업원들이 부담하는 사업소득세도 존재합니다. 균등분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주민세 고지서 주민세 고지서는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서류입니다. 지방소득세와는 별개의 세금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이라면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 주민세 납부대상 주민세의 납부 의무자는 지방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 및 종업원들입니다. 개인과 사업소의 경우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 대상자를 확인합니다. 종업원은 매년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연봉을 받는 경우에만 주민세 의무자로 간주됩니다.
-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납부기간은 개인과 사업소에 대해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은 고지서에 적힌 금융기관이나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며, 사업소는 신고를 통해 납부합니다. 종업원의 경우 매월 10일까지 신고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납부대상자 주민세의 납부 대상자는 세대주, 사업소, 종업원으로 분류됩니다.
- 세대주: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나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 사업소: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이에 속하며, 세금 부과 금액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종업원: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월평균 급여가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민세 부과 대상자로 간주됩니다.
2. 납부기간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개인: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 사업소: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 기간입니다. (사업장이 다른 지역일 경우 개인 주민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 종업원: 매월 내기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3. 납부방법 주민세의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 은행 방문: 다양한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인 공과금기나 ATM을 이용해 지방세(공과금)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위텍스 앱이나 해당 지역의 시세금 앱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웹: 위텍스 홈페이지나 시세금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전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간편 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모바일 앱인 위텍스 앱을 설치하고 납입하시면 간단하게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이면서 사업장이 다른 지역일 경우 개인 주민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